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의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2.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이나 대수선을 한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정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미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락된 세금 부과 및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더 보기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합법적 사용승인을 위한 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 건축물 합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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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합법화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규모 주거용 위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승인을 위한 법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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