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법하게 건축 또는 개조된 특정건축물들에 대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합법적 사용승인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단독주택 및 660㎡ 이하인 다가구주택 등에 한하여 적용하며,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전용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3. 구조안전, 위생, 방화 문제가 없고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는 등의 기준에 부합할 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붕 교체로 인한 높이 부분의 가중평균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경우도 적합한 건축물로 간주합니다. 4. 해당 법안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 한시적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위법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합법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혼란과 개인의 금전적 손해를 줄이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불법 행위가 일상화되지 않도록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만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합법적 사용승인을 위한 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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