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위법건축물의 합법화를 목표로 하여 특정건축물에 대한 사용을 승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특정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없이 건축된 건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 용도변경 신고가 없는 건물 등으로 정의됩니다. 3. 적용 대상은 2014년 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다시 위법건축물이 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법건축물 문제를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해결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선량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구제책을 제공함으로써 행정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보기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합법적 사용승인을 위한 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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