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건축물의 양성화 기회 제공**: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되지 않은 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제공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적용 대상 건축물 정의**: 특정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건물과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들로 정해지며, 약간의 기준을 충족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조건 충족 시 사용 승인 발급**: 특정건축물이 구조 안전, 위생, 방화 기준을 만족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을 경우 90일 내에 사용 승인서를 발급. 경사지붕 교체 건축물에 대해 추가적인 안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 불법 건축물 소유자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건축물을 양성화해 안전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더 보기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합법적 사용승인을 위한 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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