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순국선열의 신분을 명확히 구분하며, 그들의 희생정신을 계승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순국선열의 공적을 발굴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공법단체로서의 순국선열유족회는 순국선열의 공적 발굴 및 연구와 교육을 강화하여 그들의 정신을 제대로 알리는 사업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순국선열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고, 그들의 공적을 발굴하여 적절한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국민적 존경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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