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ㆍ천하람의원ㆍ민병덕의원 등 35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태**: 현행법에 따르면 '전몰군경유족회'는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유족들이 모두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 단체는 주로 전몰군경에 대한 예우와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은 다른 성격의 국가유공자임에도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순직장병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기존 단체는 이 갈등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3. **개정 내용**: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구성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새로 설립하여, 이들을 별도로 예우하고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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