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5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사업을 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는 예산 및 회계에 관한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2. 수익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단체는 품위를 유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3. 승인 받지 않은 단체는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며, 승인 받은 단체도 명의를 사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4. 국가보훈처장은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공공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명의대여 금지 등 여러 규정을 신설하여 단체의 운영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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