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함. 이 법률개정안은 4·19혁명공로자회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 수가 줄어들어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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