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등단체의 감사 중 한 명은 회계 전문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단체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법적 자격상실, 형사처벌 등 특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은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단체의 신뢰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임원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 부정 등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 국가유공자등단체 회장 선거 관리를 지방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5. 단체가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에 대한 대한 보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6.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 상황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감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7. 법원 명령이나 판결, 또는 조직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인해 단체의 해산 사유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이나 비리를 방지하여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순국선열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참전 소년소녀병 전우회를 국가유공자단체에 추가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단체 회원자격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군경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제정 필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3항쟁 유공자 지원을 위한 법안 설립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 유족회 설립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유족 회원가입 허용 법안
광복회 회원자격 대상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ㆍ19민주혁명회의 유족 회원 자격 부여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를 국가유공자단체로 포함시키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안함단체회를 국가유공자단체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ᆞ3항쟁유공자회 설립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단체 종류 세분화
국가유공자 단체 생산 물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법
소년소녀병 자활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수익사업 관리강화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