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64년 6월 3일의 6ㆍ3항쟁에 참여하여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6ㆍ3항쟁유공자회"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희생과 공로를 합당히 인정하고자 합니다. 2. 6ㆍ3항쟁에 참가하려다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교육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또한, 6ㆍ3항쟁 참가자 중 부상자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6ㆍ3항쟁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공식적으로 마련하여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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