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수리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기존에는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 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인력·시스템 등 **운영비용**을 합법적으로 회수하고, 신고 처리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합니다. 2. **보수교육 대상정보 제공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기관에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간 정보 부재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 대상자 파악 및 이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위탁업무 규정 정비 및 조문 신설**: 위탁 가능한 업무에 정보 제공과 수수료 징수 사항을 추가하여, 위탁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합니다. 관련 근거를 법 조문에 구체화하여 집행력을 강화합니다(예: **제27조제1항제4호·제2항**, **제28조제2항 후단** 신설). 이 개정안은 위탁기관의 법적·재정적 기반을 보완하여 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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