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 의료기사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뢰나 처방에 의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의료기사의 업무 지도 방식 변경: 현행법에서 의료기사의 업무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 지도 방식을 의뢰나 처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뢰나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의료기사의 업무 확장을 위한 제도개선: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에서 의료기사가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관련하여, 이 법률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 확대와 업무 지도 방식 변경을 통해 의료기사의 업무 확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남인순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료환경의 변화에 수반하여 의료기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사가 보다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의사의 상주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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