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원격대학 포함 평생교육시설도 의료기사 시험 응시 허용 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사, 안경사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규정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규정합니다. 이는 현재 의료기사와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의 응시자격에 일부 차이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2.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학교, 사내대학, 원격대학 같은 평생교육시설에서 면허에 부합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혹은 졸업 예정)한 사람에게 의료기사나 안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는 현재 이들 교육시설을 졸업한 사람들이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얻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3.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당하게 제한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관련 교육기관 졸업생의 권익을 신장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응시자격 요건을 개선하여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및 자격 취득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관련 분야 직업군의 고용기회 증진을 도모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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