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사에게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기록의 작성 및 보존을 의무화합니다. 2. 의료기사가 작성한 기록을 위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3. 환자에 대한 계속적인 진료 및 검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사에게 작성 기록의 의무와 제재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의료기사의 진료 및 검사에 관련된 기록 작성을 의무화하여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기록이나 위조된 기록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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