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창업 지원**: 청년 창업자들이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2. **국유재산 특례 및 보조금 혜택 확대**: 청년 창업 기업이 폐교재산을 사용하면서 국유재산에 관한 특례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지역사회 활성화**: 청년 창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폐교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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