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8

군인의 학습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의 학습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여 전역 후 취업이나 학업 등을 위해 필요한 학습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군인의 자격이나 학점 취득에 필요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현행 법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각 군부대의 지휘관은 부대 임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인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일하게 갖는 헌법상의 권리를 강화하고, 특히 교육을 받을 권리를 통해 전역 후 사회진입에 필요한 학력과 자격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주어 안정적인 민간 생활로의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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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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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군인 마약 투약 여부 검사 의무화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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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안전 보장을 위한 의무 규정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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