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법한 명령 거부권 명시]**: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명백한 경우, 군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2. **[군인 대상 헌법교육 의무화]**: 국방부장관이 군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항목에 **헌법교육**을 새롭게 추가하여, 군인들이 명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3. **[적법한 직무수행 환경 조성]**: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 문화 속에서도 위헌적인 명령을 거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모든 군인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군 내의 맹목적인 복종 문화를 개선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군인이 위법한 명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정당한 국방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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