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맨발 걷기의 건강 효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보행로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2.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도시공원과 생활권 주변에 맨발 걷기를 위한 황토길 등을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원조성계획을 세울 때, 맨발 보행로의 조성 및 정비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아스팔트나 시멘트 대신 맨발 걷기 적합한 보행로의 수를 늘리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울시 및 경기도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맨발 보행로 조성을 법적으로 확장함으로써, 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시민들이 쉽게 누릴 수 있는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안전 강화를 위한 조명 설치 및 음주 흡연 금지법안
반려동물친화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접지역 개발 시 통합적용 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나무 훼손 금지법
도시공원 금연, 금주 구역 조례지정을 위한 개정안
공원 내 안전위험 행위 금지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에 CCTV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서 국공유지 제외법
도시공원 내 맨발걷기길 조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
도시공원서 타인생명 위협행위 금지위한 개정안
데이터 기반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안
반려동물운동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법 개정안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안전관리 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119안전센터·119지역대 설치를 위한 개정안
공공주택지구계획 시 공원녹지 확보 의무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일몰 대응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법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 기술 활용한 공원 관리 효율화 법안
공공장소 위험행위 방지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