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 친화 시설: 반려동물을 위한 친화적인 시설을 도시공원 내에 설치하거나 특화된 반려동물 친화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설치 용이화를 추진합니다. 2. 안전 장치: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목줄 미착용 시 도시공원 입장을 금지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여 동물보호법령과 동일한 부과 기준을 마련합니다. 3. 반려동물공원 추가: 주제공원에 반려동물 공원을 추가하여 반려동물이 도시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증가에 따라 도시공원 내에 반려동물 친화 시설을 마련하고,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한 시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다른 방문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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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 119안전센터·119지역대 설치를 위한 개정안
공공주택지구계획 시 공원녹지 확보 의무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일몰 대응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법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 기술 활용한 공원 관리 효율화 법안
공공장소 위험행위 방지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