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공공주택지구계획 시 공원녹지 확보 의무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계획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 2. 이는 기존 법에서 요구되던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계획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공공주택지구계획까지 확대하는 개정이다. 3. 새롭게 추가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포함하여 도시공원과 녹지의 기능이 기후 변화 대응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주택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에서도 충분한 도시공원과 녹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전반적인 도시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려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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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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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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