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공공주택지구계획 시 공원녹지 확보 의무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계획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 2. 이는 기존 법에서 요구되던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계획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공공주택지구계획까지 확대하는 개정이다. 3. 새롭게 추가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포함하여 도시공원과 녹지의 기능이 기후 변화 대응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주택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에서도 충분한 도시공원과 녹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전반적인 도시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려는 데에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안전 강화를 위한 조명 설치 및 음주 흡연 금지법안
송석준의원 등 14인
반려동물친화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2인
연접지역 개발 시 통합적용 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도시공원 내 나무 훼손 금지법
양기대의원 등 11인
도시공원 금연, 금주 구역 조례지정을 위한 개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공원 내 안전위험 행위 금지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어린이공원에 CCTV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1인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2인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서 국공유지 제외법
윤준병의원 등 13인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보행로 조성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도시공원 내 맨발걷기길 조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
조오섭의원 등 12인
도시공원서 타인생명 위협행위 금지위한 개정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데이터 기반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반려동물운동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법 개정안
이용빈의원 등 14인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안전관리 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도시공원 내 119안전센터·119지역대 설치를 위한 개정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어린이공원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6인
도시공원 일몰 대응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법안
심상정의원 등 12인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스마트 기술 활용한 공원 관리 효율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공공장소 위험행위 방지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