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공원의 안전강화:**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범죄 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어린이공원의 특수성 반영:**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관련 범죄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어린이공원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3. **CCTV 설치 의무화:** 개정안은 어린이공원에 필수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공원의 안전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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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친화형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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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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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술 활용한 공원 관리 효율화 법안
공공장소 위험행위 방지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