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현재 과도한 기준 때문에 지정되지 못했던 도시공원을 더 쉽게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도시공원위원회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3.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전부 혹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국가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도시공원이 보다 쉽게 지정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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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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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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