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도시공원 관리청의 CCTV·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오인신고 실태 점검 및 개선조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공원 안전관리 조항 신설(제19조의4)**: 도시공원 내 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근거를 **신설(제19조의4)**하여 법률상 관리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설치 단계 중심이던 규율을 운영·관리 단계까지 확장해, 안전관리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합니다. 2. **CCTV·비상벨 실태 확인 의무 부과**: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내 CCTV와 비상벨의 **오작동·오인신고 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단순 설치·관리에서 나아가 실제 작동성과 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하여 현장 문제를 조기에 발견·개선합니다. 3. **관계기관 개선요청 이행 의무 신설**: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공원관리청이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신고·출동 데이터와 현장 의견이 즉시 관리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협력의 절차적 통로를 법에 마련합니다. 4. **불필요한 출동 감소를 위한 제도 보완**: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도시공원 비상벨 작동 건의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줄입니다. 시설 실태 확인과 개선 이행 의무화를 통해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예방하고, 실제 긴급 상황 대응력을 높입니다. 5. **사고 예방 및 대응의 실효성 제고**: 법률에 근거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안전시설의 성능 개선과 현장 대응의 연계성을 높입니다. 이용자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관리 전반의 품질을 끌어올립니다. 이 개정안은 도시공원 안전시설의 작동 신뢰성을 높이고, 협력적 관리체계를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며 불필요한 경찰력 소모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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