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경찰청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게 됩니다. 2.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게 됩니다. 3. 이로써 경찰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하여 경찰 수사의 정치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권한 행사가 국민을 위한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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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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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경찰공무원 명예퇴직 특례 신설 법안

체계자구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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