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경찰공무원 시험출신별 시보임용 차별 해소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보임용 기간 단축: 현재의 경찰공무원 시보임용 기간인 1년을, 경정,경감,경위 등 특채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이 아닌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2. 시보면제 규정 삭제: 경찰대학과 경찰간부후보 출신에 대한 시보임용 면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로써 다른 공무원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특정 출신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혜택 차등 해소: 경찰공무원의 시보임용이 다른 국가공무원과 차별되는 혜택을 줄이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의 시보임용에 대한 혜택 차별을 해소하고, 다른 공무원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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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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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경찰공무원 명예퇴직 특례 신설 법안

체계자구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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