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경찰 인사 권한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직 임용 제청권 주체 변경**: 현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임용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가졌던 제청권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계급 정년 연장 절차의 개편**: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공무원의 계급 정년을 연장하는 권한 행사 절차에서 기존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국가경찰위원회**가 수행하도록 변경하여 인사 행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중징계 권한 행사 주체의 전환**: **경무관 이상**에 대한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에 대한 파면 및 해임 등 주요 징계 절차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대체하여 징계권 행사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경찰 인사에 관한 주요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옮겨,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사 행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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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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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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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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