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당원이 탈당하려면 소속 당에 탈당신고를 해야 하지만, 사망한 당원의 경우 자진하여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어 당이 직접 탈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률개정안은 사망한 당원의 경우 당이 직접 탈당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동으로 탈당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정당 내에서 당원간의 경선을 위한 투표권과 선거 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당이 당원의 주소를 확인해야 하는데, 현행법에서는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당원명부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은 중앙당 및 시·도당이 당원의 사망 여부나 주소 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당원의 탈당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당원의 사망일 때에도 즉각적인 탈당을 할 수 있게 하고, 정당 내의 경선 및 선거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당원의 주소 확인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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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정당 활동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 법안
지구당 재도입과 지역조직 강화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여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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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 폐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물을 포함한 정당 현수막 등 홍보행위를 통상적 정당활동에서 제외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대표 경선 금품제공 처벌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홍보 시 허위 및 혐오 내용 금지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기반 정당설립 요건 완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신표결보호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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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시?도당 법정당원수 조정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ᆞ교원의 정당발기인 및 당원자격 부여, 정당가입연령제한 폐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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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의 자료요청권 명시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8세 미만 국민에게 정당 가입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적 정당활동 침해 방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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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정책연구소 설치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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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 탈당 시 징계사유 확인 절차 마련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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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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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가입연령 16세로 하향조정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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