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 가입 연령 하향**: - 기존의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정당 가입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2. **학교 내 정당 활동 제한**: - 학생들이 등교하는 날에 학교에서 정당의 당원 모집 활동을 금지합니다. - 이는 학생들 간의 정치적 갈등을 방지하고 학습권과 교육 환경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학교 내 홍보 활동 규제**: -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해 홍보하려면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홍보 활동에는 토론회도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면서도,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갈등과 학습 환경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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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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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 부활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여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한 당원 명부 직권말소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 폐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물을 포함한 정당 현수막 등 홍보행위를 통상적 정당활동에서 제외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대표 경선 금품제공 처벌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홍보 시 허위 및 혐오 내용 금지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기반 정당설립 요건 완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신표결보호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시 정당 간 연합활동 근거 마련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시?도당 법정당원수 조정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ᆞ교원의 정당발기인 및 당원자격 부여, 정당가입연령제한 폐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소정당 설립 쉽게 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연구소의 자료요청권 명시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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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정당발기인 및 당원자격 부여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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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ᆞ교원의 정당가입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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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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