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정당 정책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 정책토론회의 개최 횟수를 연 4회 이상으로 늘리기 2. 초청받은 자에 대해 참석의무 부여하기 3.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중계방송에 방송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이 법률안은 현행법에 비해 정당 정책토론회의 개최 횟수를 늘리고, 참석 의무를 부여하며, 불참한 정당에는 공개적인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당들은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정책을 알리게 됩니다. 또한, 토론회에 불참한 정당에 대해 불참 사실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이로써 공정한 정당 활동과 투명한 선거 프로세스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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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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