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술의 분류 체계를 확대하여 현재의 산업기술분류체계보다 더 많은, 세밀한 26만 개의 특허분류체계를 같이 사용하게 하여 기술 개발 현황을 더 정확히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의 종합성과 최신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기술분류와 함께 특허분류를 병용, 적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3. 법적으로 산업기술분류체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 연구개발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좀 더 빠르게 추진하기 위함이며, 기술이 세밀하고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분류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핵심기술의 보호 및 육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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