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도상국에 산업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개선하는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ODA)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 2.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3.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설정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기업이 신흥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간 산업 협력을 증진하여 우리나라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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