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R&D)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기획단을 현재 위치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옮기기로 함. 이는 더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기존의 정책센터와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기술개발 투자관리자'라는 용어를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함. 3. 기관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함. 이는 기관이 단순한 관리 업무를 넘어서 더 전문적인 R&D 기획 및 지원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기술 R&D의 전략과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기술개발과 새로운 산업 창출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획을 강화하고, 시장 및 수요자 중심의 R&D 지원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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