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가 개발도상국에 산업기술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산업ㆍ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3. 이 법안은 산업ㆍ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발도상국의 산업 성장과 국가 간 산업 협력을 증진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수출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산업R&D 사업평가 대상 명확화 및 조사권한 부여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 사칭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R&D 관리기관 일원화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신제품 구매 의무 확대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확대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획단 이전 및 산기평 기관명 변경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 지표에 국가균형발전기여도 포함시키기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전략산업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적 국제산업기술협력 추진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 사업정보 개선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 법안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안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융자 지원 방식 도입을 통한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