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 시에는 중요한 평가요소가 전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특히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 시 국가균형발전 기여도가 고려되지 않아, 수도권에 편중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 개정안에서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에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에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지역에 산업 육성 기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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