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3
전략적 국제산업기술협력 추진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혁신주체'의 정의를 확장하여 국외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도 포함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해 국외 사무소 설치 및 운영 지원과 국내외 기술혁신주체의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활동을 추가하였습니다. 3. 국제산업기술협력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국제산업기술협력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조항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4. 국외 기술혁신주체가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연구, 정보 및 인력교류 등을 지원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5.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에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을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국제협력 활동을 통합하여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국제산업기술협력을 통해 국가의 첨단전략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협력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산업R&D 사업평가 대상 명확화 및 조사권한 부여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3인
전문기관 사칭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산업기술R&D 관리기관 일원화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인증신제품 구매 의무 확대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확대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2인
전략기획단 이전 및 산기평 기관명 변경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인증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 지표에 국가균형발전기여도 포함시키기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1인
첨단 전략산업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가연구개발 사업정보 개선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 법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ODA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6인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안
이철규의원 등 16인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0인
융자 지원 방식 도입을 통한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