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쌀가공품 자조금 단체의 설립 근거 마련]**: 영세한 개별 업체들이 겪는 경쟁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쌀가공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조금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2. **[자조금 조성 및 재정 지원 체계 구축]**: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자조금의 목적과 구체적인 조성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국가가 자조금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했습니다. 3.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조성된 자조금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자조금 단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신설하여 책임 있는 운영을 도모합니다. 4. **[민간 주도의 산업 경쟁력 제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쌀가공품의 홍보, 신시장 개척, 품질 향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변화하는 국내외 수요에 맞춰 **쌀가공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쌀가공업계가 자생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민간 주도의 홍보와 품질 향상을 통해 쌀 소비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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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품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