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에 쌀가공품의 해외 시장 지원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명문화. 2.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내수 위주의 쌀가공업자,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쌀가공품의 수출입 동향을 분석하고 공표함으로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전략 수립. 이 개정안의 취지는 쌀가공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고, 쌀가공품의 수출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국내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쌀 가공식품 원료 쌀 생산연도ᆞ원산지 표시 의무화 법안
쌀가공품 자조금 조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