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원자력 발전 사업자가 자금을 지원하여 그 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복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중단이 발전사의 귀책사유(예: 부실공사)로 이루어진 경우, 정상 가동했을 때의 평균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렇게 하면 발전소 운영 중단으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지역 경제 활동이 침체하는 것을 방지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소가 귀책사유로 가동을 멈춰도 그로 인해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지원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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