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모든 발전사업자가 자금을 스스로 마련하여 주변 지역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인구 밀도가 높은 발전소 주변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게 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원자력 및 수력 발전소 운영자에만 한정되어 있는 자기자금을 이용한 지원사업 규정을 확대하여 모든 발전사업자가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변 지역과의 갈등을 줄이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공평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15킬로미터로 확대하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인근 주민 이주대책 수립의무 부여 법안
발전소 주변지역 30킬로미터 확대 지원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정보 균형 홍보 강화를 위한 법안
피해지역 주민 의견반영 및 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 지원 확대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지원금 회계관리 의무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사업 중단 시 미집행 지원금 용도 변경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건설 시 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 의무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청년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일원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시에도 지원가능토록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인근 거리별 차등지원금 도입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가동정지 기간도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및 대상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안전 보호 및 피해보상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한구역 인접주민 이주대책지원 사업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석탄발전소 인근 주민 이주대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