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안전 보호 및 피해보상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대피시설 설치사업을 명시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대피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검진 및 이주대책지원을 수립. 3.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토양, 지하수, 바닷물 및 농수산물의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여 공개하고, 방사능 오염으로 판매할 수 없는 농수산물의 경우 국가가 구매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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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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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에너지 정보 균형 홍보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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