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소 건설로 이주 또는 생활기반 상실이 발생한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2.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 문제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3. 지원사업 시행자는 가동 중,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발전소의 인접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이주대책지원사업을 실시할 권한을 가진다. 법안의 취지는 발전소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한 환경과 건강에 대한 영향으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이주 욕구에 대응하여 적절한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과의 갈등 해소와 함께 전력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있다.
더 보기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15킬로미터로 확대하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인근 주민 이주대책 수립의무 부여 법안
발전소 주변지역 30킬로미터 확대 지원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정보 균형 홍보 강화를 위한 법안
피해지역 주민 의견반영 및 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 지원 확대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지원금 회계관리 의무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사업 중단 시 미집행 지원금 용도 변경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건설 시 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 의무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청년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일원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시에도 지원가능토록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인근 거리별 차등지원금 도입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가동정지 기간도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및 대상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안전 보호 및 피해보상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한구역 인접주민 이주대책지원 사업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