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지원대상에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 포함: 주변 지역 지원 대상으로 현재 가동 중이나 건설 중, 또는 건설 예정인 발전소뿐만 아니라 운영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원자력발전소를 포함시켜 지원. 2.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연장: 원자력발전소가 영구 정지된 후에도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 3. 원자력발전소 해체과정에서의 지역 지원 유지: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수십 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해체 작업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 법안의 취지는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줄이고, 그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해체 작업을 돕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발전소가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지역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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