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변지역의 지원금을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에 따라 결정하고 있었지만, 이 법안에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책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안 제13조제2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이 현실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물가상승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금 단가가 고정값으로 존재하여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원금 책정을 도모하여 발전소주변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15킬로미터로 확대하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인근 주민 이주대책 수립의무 부여 법안
발전소 주변지역 30킬로미터 확대 지원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정보 균형 홍보 강화를 위한 법안
피해지역 주민 의견반영 및 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 지원 확대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지원금 회계관리 의무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사업 중단 시 미집행 지원금 용도 변경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건설 시 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 의무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청년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일원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시에도 지원가능토록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인근 거리별 차등지원금 도입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가동정지 기간도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및 대상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안전 보호 및 피해보상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한구역 인접주민 이주대책지원 사업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석탄발전소 인근 주민 이주대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