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적용범위 확장과 관리 개념 도입**: 법 목적에 ‘공공데이터 관리’를 추가해 규율 범위를 **제공·이용에서 생애 전반으로 확대**했습니다. 생성·취득·저장·가공·보존을 포괄하는 **‘공공데이터 관리’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2. **국민참여와 민간협력 강화**: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시 **국민 참여 보장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생성·취득·제공을 활성화하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3. **개방 저해요인 사전평가제 도입**: 타 법령을 제·개정할 때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를 신설**해, 개방을 막는 규정의 **사전 차단을 의무화**했습니다. 4. **생성 단계부터 개방 준비 강화**: 데이터를 생성·취득하는 때부터 **기계판독성 확보를 의무화**하고 **원천데이터 형태 등록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생성 단계 준수사항을 명문화해 품질과 재활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5. **중점개방데이터 지정 및 제공목록 관리**: 개방 효과가 큰 **고품질·고가치 데이터를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공목록 제외는 **행안부 장관이 공표**하고, 제외 대상·사유 등을 **매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6. **포털 사전협의와 연계성 강화**: 기관이 별도 데이터 제공 포털을 구축·운영하려면 **행안부와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개별 포털의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과 **최신성·정확성·상호연계성 유지**가 요구됩니다. 7. **품질인증·보호·관리 일원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해 체계적 품질관리를 내재화합니다.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의 **가명처리 제공**과 **부분정보 확인 제공**을 허용하고, 관리가 어려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관리권 이관**이 가능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데이터의 생성부터 보존까지 전 주기에 걸친 책임과 품질을 높여 국민의 이용권을 확대하고, 민간 혁신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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