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이름을 '공공데이터법'으로 변경하여 법률의 범주를 확장함. 2. 공공데이터의 관리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을 명시하여 법률의 범위를 명확히 함. 3. 법률 제정·개정 시 공공데이터 제공의 저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평가제도를 도입함. 4.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과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기여하도록 규정을 확대함. 5.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취득하는 단계에서부터 고품질 데이터 생성을 보장하며, 기계판독 가능성과 원천데이터 형태의 등록을 추진함. 6. 고품질 및 고가치의 공공데이터를 중점개방 데이터로 지정하여 특별히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함. 7.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경우, 가명처리하여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함. 8. 공공데이터의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 품질 관리를 체계화함. 취지는, 정부가 데이터 경제의 핵심 자원인 공공데이터의 관리와 제공을 강화하고, 민간에서 이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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