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 정의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데이터 중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로 정의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분야에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의 기반을 강화합니다. 3. **산업 생태계 지원 강화**: 공공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인공지능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데이터를 산업 생태계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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