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중점데이터로 지정된 공공데이터는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공·정비되고 정기적으로 품질 진단·평가를 받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자체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시스템을 구축·관리할 수 있습니다. 3.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제공기술 등의 표준을 준수하도록 요구를 받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치를 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국가중점데이터와 다른 이용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는 일정한 형태로 제공되어 이용자가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이용·활용 방법에 관한 교육을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데이터의 이용과 활용을 촉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증대시키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품질과 제공 형태에 대한 표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공공기관들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되며, 이를 통해 신규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합니다. 또한, 정부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더욱 효과적인 활용을 돕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이용을 선제적,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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