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사유를 국가공무원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문제가 있어,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2. 이를 위해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에 새로운 단서를 추가하고, 면책신청을 하지 않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과 성폭력범죄, 직무와 관련된 횡령 등의 죄를 범한 사람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청원경찰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익의 균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여, 엄격한 제한으로 인한 직업의 자유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경찰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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