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 확대**: 청원경찰이 **공공시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수행하는 경비 업무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는 특히 **공공기관 민원실, 복지 현장** 등에서의 폭력 및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경비구역 외 직무 수행 허가**: 청원경찰이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법적 혼란 및 실무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법령 간 충돌 해소**: 해당 개정안은 청원경찰이 **특정 현장 단속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법적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청원경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령 간의 충돌을 해소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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