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체계 개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체계를 **경찰공무원과 유사하게** 개선하여 처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2. **승급 제도의 개선**: 기존에는 순경급에서 경위급까지 승급하는 데 **최소 15년에서 30년**이 소요되었으나, 이를 단축하여 보다 합리적인 승진 체계를 마련합니다. 3. **대외직명 신설**: 청원경찰의 **대외직명을 신설**하여, 단일 직급체계에서 발생하는 현장 지휘체계의 혼란을 줄이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4. **지휘체계 명확화**: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여 청원경찰의 업무 수행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기를 진작합니다. 이 법안은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공공시설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더 보기청원경찰 보수 개선을 위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 직접 고용 의무화를 위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 직급 및 보수 체계 확립을 위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 처우 개선 및 직무 범위 확대를 위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지자체 청원경찰 직급제 도입을 위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 당연퇴직 사유 축소를 위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사분쟁 개입 금지를 위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 직무 범위 확대를 위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 청원경찰도 공무원처럼 뽑기 위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